순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총 자본 또는 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 고정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대충 부채라고 하면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에 대해서
한번쯤 알아보고 넘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채란 뭘까요?
부채
부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 중에서 남으로부터 빌려온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순자산의 의미가 좀 더 확 와닿죠?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남에게 빌려온 재산 중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재산입니다.
유동부채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매입채무 | 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
미지급금 |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특별소비세, 광고료 등과 관련된 지출로서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
선수금 | 선수금이란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말합니다. 즉, 거래처로부터 상품 또는 제품을 주문받고 제공하기 전에 수취한 대금을 말합니다. |
예수금 | 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을 말합니다. 즉, 예수금은 부가가치세예수금과 같이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일단 금전을 받아 수취하고 그 후 타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해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이란 이미 발생된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미지급법인세 | 미지급법인세란 회계연도말 현재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로서 미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
미지급배당금 | 미지급배당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현금배당액으로써 기말에 주주 등으로부터 배당금지급청구가 없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배당금입니다.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장기부채란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합니다. |
고정부채
고정부채는 부채 중에서 지급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사채 | 사채란 주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액(권당 10,000원)을 표시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말합니다.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이 지나서 갚아도 되는 돈을 말합니다. |
장기성매입채무 | 장기성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후에 지불해도 되는 매입채무를 말합니다. |
장기부채성충당금 |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을 의미합니다. |
이렇게 부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채를 통해서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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