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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동부채, 고정부채

곧주식부자 2023. 2. 11. 23:11

순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총 자본 또는 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 고정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대충 부채라고 하면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에 대해서

한번쯤 알아보고 넘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채란 뭘까요?

 

부채

부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 중에서 남으로부터 빌려온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순자산의 의미가 좀 더 확 와닿죠?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남에게 빌려온 재산 중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재산입니다.

 

유동부채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미지급금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특별소비세, 광고료 등과 관련된 지출로서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선수금 선수금이란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말합니다. 즉, 거래처로부터 상품 또는 제품을 주문받고 제공하기 전에 수취한 대금을 말합니다.
예수금 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을 말합니다. 즉, 예수금은 부가가치세예수금과 같이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일단 금전을 받아 수취하고 그 후 타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해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이란 이미 발생된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란 회계연도말 현재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로서 미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배당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현금배당액으로써 기말에 주주 등으로부터 배당금지급청구가 없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배당금입니다.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부채란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합니다.

 

고정부채

고정부채는 부채 중에서 지급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사채 사채란 주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액(권당 10,000원)을 표시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말합니다.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이 지나서 갚아도 되는 돈을 말합니다.
장기성매입채무 장기성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후에 지불해도 되는 매입채무를 말합니다.
장기부채성충당금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채를 통해서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해당 글에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식] - [주식]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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